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에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급여기준액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7만원, 4인 가구는 월 175만원 이하일 때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계산식과 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 헷갈리기 쉬워요.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보증금, 차량 공제처럼 알아두면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는 2025년 기준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기본적인 노동력 원가(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 재산의 월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 4.17% + 금융재산 × 4.17%로 계산해요.
- 2025년 급여기준액: 1인 가구 월 67만원, 2인 103만원, 3인 141만원, 4인 175만원
- 보증금과 차량 중 일부는 공제 대상이고, 소득·재산을 누락하면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종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급여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과 재산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를 합쳐서 계산해요.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지원금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기본적인 노동력 원가인 최저생계비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남아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소득평가액은 0원이 되고, 초과한 부분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를 월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150만원을 버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50만원이에요.
2. 재산의 월 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고 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 4.17% + 금융재산 × 4.17%의 식을 적용하며, 4.17%는 재산을 1년 치 소득의 절반으로 보고 12개월로 나눈 비율이에요.
| 구분 | 계산 예시 | 금액 |
|---|---|---|
| 일반재산 환산액 | (8,000만원 – 6,900만원) × 4.17% | 약 46만원 |
| 금융재산 환산액 | 300만원 × 4.17% | 약 13만원 |
| 재산의 월 환산액 | 46만원 + 13만원 | 약 58만원 |
소득평가액 50만원 + 재산의 월 환산액 58만원 = 소득인정액 108만원. 이 금액이 급여기준액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생겨요.
2025년 가구별 급여기준액과 지급액 산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급여기준액 |
|---|---|
| 1인 가구 | 월 67만원 |
| 2인 가구 | 월 103만원 |
| 3인 가구 | 월 141만원 |
| 4인 가구 | 월 175만원 |
기준 금액은 매년 1월에 조정돼요.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 통과 후 지급액은 따로 계산돼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건 수급자 선정 조건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환산액을 합한 주거비에서 가구가 부담할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정해져요. 자가나 무상거주 가구는 수도료, 난방비, 주택 수선비 같은 주거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근처라면 공제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해요.
- 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는 가구는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 실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재산 산정 시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차량도 요건에 따라 월 환산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재산 공제와 신고 주의사항
재산 공제를 놓치면 월 환산액이 그만큼 커져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아래 두 항목은 잘못 알기 쉬워요.
임차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재산에서 빼주지만, 1인 가구 7,000만원, 2인 이상 가구 1억원을 넘는 초과분은 재산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보증금 8,000만원 집에 살면 1,000만원만 재산에 더해 계산해요.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차량은 일반재산에 들어가지만,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용 차량처럼 공제 대상인 경우는 제외돼요. 영업이나 통근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득·재산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면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도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야 해요.
신청 전에는 실거주 주택 보증금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지, 차량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준 근처라면 신청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주거급여의 첫 번째 관문은 소득인정액이 급여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기준을 살짝 벗어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복지로에서 최신 급여기준액 확인하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상담받기
-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
기준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구 구성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따져보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그 시점에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요. 다만 실직, 퇴사, 이사처럼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 사업소득 등 최근 3개월 평균 실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주택·자동차 등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공제돼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임차급여는 월세에 보증금 이자환산액을 더한 실제 주거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가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자가 주택도 주거유지급여로 수도료, 난방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 가치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기준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생업용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용 차량은 재산에서 공제돼요.
출처
본문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