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50%에서 80%까지 더해 주는 저축 지원 제도예요.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2년 또는 3년 납입하면 3년 만기에 최대 3,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매년 공지되는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근로자형은 만 19~34세, 자립준비청년형은 만 15~34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납입 조건: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가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
- 정부 지원률: 일반지원 50%, 특별지원 80% (자립준비청년형은 70% 또는 90%)
- 만기 혜택: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3,240만원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매년 공지되는 접수 기간에 진행
가입 자격과 유형별 정부 지원률
연령, 소득, 근로 여부로 판단해요
가입 자격은 연령, 소득, 근로 여부 세 가지 조건으로 판단해요. 근로자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위탁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에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소득 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본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해요. 근로자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고, 월 급여 22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학생이어도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전에 본인 가구원수에 맞는 최신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유형, 지원률은 이렇게 달라져요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자형과 자립준비청년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돼요. 정부 지원률은 유형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돼요.
| 유형 | 정부 지원률 |
|---|---|
| 근로자형 일반지원 | 50% |
| 근로자형 특별지원 | 80% |
| 자립준비청년형 | 70% (고용·산재보험 가입), 90% (미가입) |
근로자형 일반지원은 지원률 50%라서 월 40만원을 넣으면 20만원이 더해져요. 특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중 한부모가족 구성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돼요. 자립준비청년형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률이 갈리니 본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월 납입액 설정과 복지로 신청 방법
납입 금액과 기간 정하기
납입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할 수 있어요. 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하고, 사정이 바뀌면 월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매달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 시점에 연령, 소득, 가구 요건이 꼼꼼히 확인되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매년 공지되는 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후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돼요.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으면 소득 수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해요. 참여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는 공고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접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복지로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두면 가입 절차가 한결 수월해요.
만기 혜택 계산과 중도 해지 주의사항
3년 만기에 최대 3,240만원 받아요
월 50만원씩 3년 납입하고 특별지원 80%를 받으면 본인 납입 1,800만원에 정부 지원 1,440만원이 더해져 3,240만원이 돼요. 만기 자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이월할 수 있어서 주택마련 저축을 이어가며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해지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은 만기 도달 시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고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실직이나 질병처럼 납입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해지 대신 다음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 납입 유예: 일정 기간 납입을 멈추고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어요
- 납입 면제: 소득 감소 등 사유가 인정되면 납입 의무가 면제돼요
- 은행 상담: 개인 사정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된다면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자립준비청년형은 만 15~34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분 세 가지예요.
월 10~50만원을 2~3년 납입하면 정부가 50~80%를 매칭해 3년 만기에 최대 3,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올해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형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유형 모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형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이 없는 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형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은 가입하기 어려워요. 위탁보호 종료 청년이라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준비청년형을 확인해 보세요.
월 납입액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입 후에도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면 낮추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올리면 돼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해요. 납입이 어려워지면 해지 전에 유예·면제 제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만기 후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본인 저축금에 정부 지원금과 운용 수익이 더해져 목돈으로 받아요. 만기 금액 300만원 이상이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월해 주택마련 저축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출처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가입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