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금 청구를 미루고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연기연금은 연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증가해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월 68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예시, 신청 절차, 주의할 점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뒤 연금 청구를 미루면 연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는 제도예요.
-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5년을 모두 채우면 연금액이 36% 증가해요.
- 연기 기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추가로 올라가요.
-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정해져 있고, 1977년생 이후는 만 65세예요.
- 늘어난 연금은 실제 청구한 시점부터 지급되고, 연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소급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연기연금 계산 방법과 예시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 도달을 갖춘 사람이 연금 청구를 미루는 제도예요. 미루는 기간 1년에 연금액이 7.2%씩 증가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후 예상 연금액 = 수급연령 도달 시점의 예상 노령연금액 × (1 + 0.072 × 연기연수)
연기 연수별 예상 연금액
예상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아래처럼 계산돼요.
| 연기 연수 | 증가율 | 월 연금액 예시 |
|---|---|---|
| 1년 | +7.2% | 107.2만 원 |
| 2년 | +14.4% | 114.4만 원 |
| 3년 | +21.6% | 121.6만 원 |
| 4년 | +28.8% | 128.8만 원 |
| 5년 | +36% | 136만 원 |
연기 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증가율이 7.2%포인트씩 쌓여서, 5년을 채우면 연금액이 3분의 1가량 늘어나는 셈이에요.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서비스의 연금 모의계산이나 지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모의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연기 연수를 정하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요.
출생연도별 수급연령과 임의계속가입 활용
연기연금을 계획하려면 먼저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급연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정해져 있고, 이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연령 |
|---|---|
| 1956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 1957~1961년생 | 만 61세 |
| 1962~1966년생 | 만 62세 |
| 1967~1971년생 | 만 63세 |
| 1972~1976년생 | 만 64세 |
| 1977년생 이후 | 만 65세 |
수급연령은 연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자 연기 연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수급연령이 만 62세인 1965년생이 65세에 청구하면 3년을 미룬 셈이라 3년 연기가 적용돼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연기 기간에 소득활동을 이어가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내고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본 연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 증가율과 가입기간 연장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연기연금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해요.
- 연기 기간에 소득활동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요.
-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에 노령연금을 청구해요.
- 연기 연수에 맞춰 증액된 연금액을 수령해요.
연기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소급해 몰아받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한 시점부터 증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연기연금·조기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기연금, 모의계산부터 준비해 보세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후 노령연금 청구를 미루는 만큼 연금액이 커지는 제도로, 연기 1년에 7.2%, 최대 5년 연기 시 36%까지 증가해요. 연기 기간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 연장 효과까지 더해져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지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연기 연수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과 조기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기연금은 수급연령 전에 1년에서 5년 먼저 받는 제도로, 1년 조기마다 6%씩 최대 30% 감액돼요. 연기연금은 반대로 늦게 받아 1년마다 7.2%씩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받는 시점과 증감 방향이 정반대예요.
연기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납부 의무는 없어요.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연기 중에 일해도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연기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일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연기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면 연기 연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본 글의 연기연금 계산 방법과 절차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수령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