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본인뿐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우선 선정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하는데, 근로소득공제와 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2025년 기준 금액, 예시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근로소득공제
- 재산공제와 기준중위소득 120%
- 활동비·기초연금 처리와 심사 시 유의점
- 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상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노인일자리 소득 기준과 계산 방법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어요.
- 노인일자리(공익형·참여형)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4.17% ÷ 12 공식으로 구해요.
-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는 2,738,782원이에요.
- 공익형·참여형 활동비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근로소득공제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차상위 노인이 대상이에요. 참여형도 같은 소득 기준의 노인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게 순서예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일반소득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4.17% ÷ 12
1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하기
근로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돼요.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6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9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35% |
| 4,500만원 초과 | 2,0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25% |
예를 들어 월 60만원씩 일용직으로 일하면 60만원의 70%인 42만원이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은 18만원이 돼요. 구간마다 계산법이 다르니 자신의 총급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더하기
예금·부동산 등 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4.17%를 적용해 12로 나눈 월 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완성돼요. 재산 공제 기준과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재산공제와 기준중위소득 120%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은 연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재산도 보유액 그대로 계산되지 않아요. 차상위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일반재산 1,200만원, 금융재산 200만원, 임차보증금 1,200만원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200만원을 추가로 빼줘요.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2025년)
구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20%와 비교하면 돼요. 2025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요.
- 1인 가구: 2,282,319원 × 120% = 2,738,782원 이하
- 2인 가구: 3,800,076원 × 120% = 4,560,091원 이하
- 3인 가구: 4,876,708원 × 120% = 5,852,049원 이하
- 4인 가구: 5,945,464원 × 120% = 7,134,556원 이하
예시 계산을 하나 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고 금융재산이 3,000만원인 1인 가구 노인이라면 재산의 월 환산액은 (3,000만원 − 200만원) × 4.17% ÷ 12 = 97,300원이에요. 여기에 연금 30만원을 더한 소득인정액 397,300원이 1인 가구 기준인 2,738,782원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해요.
활동비·기초연금 처리와 심사 시 유의점
계산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실제 선정 심사에서 유의할 부분을 살펴볼게요.
공익형·참여형 활동비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돼요.
사업 유형별 소득 반영 여부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비의 성격과 소득 처리 방식이 달라요.
| 사업 유형 | 활동비 성격 | 소득인정액 반영 |
|---|---|---|
| 공익형 | 수당 성격의 활동비 | 제외 |
| 참여형 | 사회서비스·일자리 활동비 | 제외 |
| 시장형 | 근로에 따른 보수 | 반영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심사 시 달라질 수 있는 항목
실제 선정 심사에서는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부채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심사에 함께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의 연금 : 배우자 명의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자녀가 보내는 부양료·지원금 등
- 금융재산과 임차보증금 : 예적금, 전세 보증금 등 재산 환산액
시장형은 근로 기반 사업이라 소득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참여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사업 유형별 안내는 한국노인인력개발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또 재산이 공제액보다 많으면 월 소득환산액이 커져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금융재산이나 임차보증금이 큰 가구라면 공제를 뺀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요.
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상담 안내
노인일자리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기준중위소득 120%와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로소득공제와 재산공제 덕분에 겉보기 소득보다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것 같아도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계산해보세요.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받으면 가구 상황에 맞춰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공익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이라 선정이 어렵지만, 참여형은 예산과 모집 상황에 따라 초과 가구도 참여할 수 있어요. 거주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배우자 소득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배우자의 연금·근로소득과 자녀가 보내는 정기적인 지원금도 함께 반영돼요. 다만 경조사 지원금처럼 일시적인 돈은 제외될 수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선정이 불리한가요?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17%를 적용해 월 환산액으로 더하기 때문에, 공제 후 남은 재산 1,000만원은 월 34,750원으로만 인정돼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공익형과 참여형 활동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시장형은 사업 유형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여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상황에 맞춰 계산해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방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출처
노인일자리 소득 계산 방법을 정리하며 참고한 공식 자료들이에요.
기준중위소득과 근로소득공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각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