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는 총점 84점 중 41.7%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점수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단순히 가족 수를 세는 것이 아닌,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원과의 동거 기간, 무주택 여부 등 ‘청약 가점 계산기 부양가족 포함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청약 당첨 취소라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 가점의 심층 분석과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의 심층 분석: 인정 조건과 산정 기준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최대 35점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점은 0명(5점)부터 최대 6명 이상(35점)까지 5점 단위로 상승하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부양가족 수 산정 시 본인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0명일 때부터 5점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즉,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청약 가점 |
|---|---|
| 0명 (신청자/배우자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핵심 원칙]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거주 기간 조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정의 3대 핵심 조건: 관계, 연령, 동거 기간 심화 분석
청약 가점 항목 중 가장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엄격한 시간적/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부 사항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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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관계 불문 인정)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가점은 물론 청약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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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속 (만 60세 기준 & 세대주 조건)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간이 핵심 요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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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비속 (만 19세 기준 & 미혼 조건)
자녀 또는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 기준이며, 이 경우 거주 기간 조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 자녀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미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태아 포함 가능).
[주의] 최종적으로 가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1명이라도 유주택자일 경우 해당 가구는 0점 처리됩니다.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서는 공식 청약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점 산정 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제외’ 핵심 조건 심화 분석
청약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점수에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제외 기준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 이상의 법적, 행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무주택 예외’ 함정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모든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의 극히 제한적인 예외 조건이 아니라면 부양가족 가점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 주택 소유 예외: 주거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호만을 소유했거나, 분양권 등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 부양 시 신청자의 ‘필수 세대주’ 조건의 엄격성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반드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점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가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세대주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법적 양육권 및 부양 의무의 경계 (이혼 자녀 및 기타 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라도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 범위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법적 부양 의무가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인정 기간 (예: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과 제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점수가 인정되므로, 모든 서류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부양가족 조건 충족 여부의 최종 점검
부양가족 가점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배점입니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부양가족 포함 조건’을 공적 서류로 반드시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부양가족 조건 최종 체크리스트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 여부 무관하게 항상 포함되나, 무주택 여부가 청약 자격에 결정적 영향.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3년 이상 등본상 계속 동거 및 무주택 조건 충족.
- 직계비속 (만 19세 이상): 미혼일 것, 1년 이상 동일 등본 거주 (만 19세 미만은 기간 조건 예외).
정확한 가점 산정만이 청약 오류를 줄이고 당첨 확률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청약 서류 및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시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가점에 영향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청약 가점 산정 시 항상 신청자와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부양가족 수 1인으로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자격(무주택 기간 가점)을 잃거나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점 외의 무주택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부양가족 점수는 포함되지만,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인해 청약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 위한 세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만으로 인정되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동거했을 것
- 청약 신청일 현재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이혼 후 미혼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 소득세법상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주의] 동거 기간과 미혼 여부 외에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 초과 시 부양가족 불인정입니다.
Q.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청자 본인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가점은 물론, 무주택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법정 예외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모님 소유 주택 (일부 예외)
- 주거 전용 면적 20㎡ 이하의 주택 (소유 개수에 관계없이)
- 분양권,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20년 이상 노후 주택 (이 내용은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신청자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가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