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경기도 용인시 관내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 보호의 핵심 법령인 아동복지법(제15조, 제59조)을 근거로 하며, 시설 운영 주체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목할 점은, 본 사업이 시설 대상 지원이므로 일반 시민을 위한 개인 신청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아동의 안전한 회복 환경 조성
용인시 소관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학대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고 치유를 돕는 전문 시설인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2개소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뤄지며, 이는 시설 운영의 유연성과 아동 보호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 근거 명확화
본 지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공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제15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9조(비용의 보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시설 운영 안정화 및 아동 생계를 위한 4가지 핵심 지원 항목
경기도 용인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홈의 운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4가지 핵심 항목을 현금 형태로 종합 지원합니다.
종합적인 지원 항목 분류 (현금 교부)
- 생계비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부식비 및 청소년기 필수품인 피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보호하는 종사자들의 급여를 지원하여, 양질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비 지원: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공과금, 수리비 등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사업비 지원: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모든 지원은 시설 운영 주체가 현장의 긴급한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교부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설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교부 방식 및 신청 절차: 시설 운영 주체에게 직접 현금 교부
본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아동 또는 부모님 등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개인 신청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없음’
지원금의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별도 신청서나 구비 서류 제출은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의 지급, 관리, 그리고 감독 과정은 소관 기관인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를 통해 내부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시설 운영 주체나 관계자로서 지원 집행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의 원문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명시된 문의처로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제도적 역할
용인시의 본 지원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운영비, 생계비(주부식비 포함)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받고 정서적 회복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Q. 이 지원은 그룹홈의 어떤 항목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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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지원은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걸쳐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지원입니다. 지원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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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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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대상 기관의 위치와 개인 신청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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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대상은 경기도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시설 자체이며, 현재 2개소로 한정됩니다. 이 지원은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므로,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 신청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시설 측에서 필요에 따라 상시 신청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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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자세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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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사업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제59조)
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이나 시설 운영 관련 문의는 소관 기관인 용인시 아동보육과 (☎ 031-6193-4377)로 연락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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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다른 종류의 복지 서비스나 보호 조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