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출산 전후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양육 부담은 산모와 가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경우에도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북한이탈주민 산모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지원 내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자 선정 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체조, 유방 관리, 좌욕 보조,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등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 신생아 돌봄: 신생아의 수유, 목욕, 제대(배꼽)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산모의 안정적인 휴식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관련 용품에 대한 세탁, 방 청소, 식사 준비 등 가벼운 가사 활동을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권(바우처)과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과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알려주세요.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간단한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정부 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접수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확인서류 1부 (임신 중 신청 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출산휴가 미해당 등 휴직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다른 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정부의 복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본 서비스는 특정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에 문의하시어 중복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신청 기간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지만, 일부 예외지원 대상이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등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A.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건강관리사 파견: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 신생아의 건강 상태 확인, 목욕, 수유 등 기본적인 양육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어 산후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초보 부모가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과 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