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충북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혼지원금 정책 개요
충청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건수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해당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시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원금은 신혼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본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혼인, 거주, 연령 및 국적에 관한 네 가지 필수 조건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혼인, 거주, 연령, 국적에 관한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세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혼인, 국적 및 신청 기간 기준
- 신청 대상은 2025. 1. 1. ~ 12. 12. 기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로 한정됩니다.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완료 규정)
-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하며 (모두 재혼인 경우 불가), 1인 이상이 내국인인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2단계: 거주 및 연령 기준의 세부 사항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충청북도 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 (시군별 상이)
연령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한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군 | 청년 연령 범위 (혼인신고일 기준) |
|---|---|
| 제천시, 영동군 | 만 19세 ~ 45세 |
| 보은군 | 만 18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만 19세 ~ 49세 |
결혼지원 내용, 지급 방식, 그리고 중복 수혜 방지 원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청년 세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지역 활성화와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특이사항
지원금은 신혼부부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인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의: 중복 수혜 방지 원칙 및 검토 필요 사항
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지원 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지원 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정책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방법 및 간소화된 제출 서류 준비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문 신청 원칙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규정에 따라 마감일이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신혼부부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 과정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신청서(서식 1)와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작성 외에, 대부분의 구비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대체됩니다.
서류 준비 부담 최소화 핵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초혼 여부 확인 목적),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은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니, 관련 서류는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청년 지원 정책 참고: 충북 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활성화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육아기본수당 등도 비교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무엇이며, 혼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연령 기준은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아래 표의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2025. 1. 1. ~ 12. 12.)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아쉽게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 시군 | 청년 연령 범위 |
|---|---|
| 제천시, 영동군 | 만 19세 ~ 45세 |
| 보은군 | 만 18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만 19세 ~ 49세 |
Q2.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만 가능하며,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규정에 따라 마감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목록 (제출 또는 확인 동의 필요)
-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1, 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인 동일 명의의 통장 사본 (결혼지원금 현금 지급용 계좌).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열람 동의 시 간소화됩니다.
Q3. 인구감소지역 거주 요건 6개월의 기준과 지원금 지급 방식, 그리고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A. 거주 기준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혼부부당 현금 100만원이 1회 일괄로 개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두 지원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청년 세대 적극 동참 요청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충청북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신혼부부당 현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거주(6개월 이상) 및 초혼 등 자격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마감 시한
- 신청 마감일은 2025. 12. 12.이며,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작은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념하십시오.
- 관련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