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임차인을 위한 동작구의 주거안정 지원
동작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1회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피해 결정문 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되었다는 결정문을 소지해야 합니다.
- 동작구 내 임차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 혜택 불가)
동작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 지원으로,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이미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본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피해 소송수행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지 이전(이사비) 지원
- 전세피해 월세 지원
- 전세피해 심리치료비 지원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필수 서류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 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니,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신청 유의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50만원 정액 지원(1회)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 필요 서류: 국토부 결정문, 무주택 증빙 서류 등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동작구민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해요.
A. 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 중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인 무주택 동작구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주요 신청 요건이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 이전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A. 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다른 동작구 전세피해 지원사업들(소송수행비,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각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전까지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