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하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도 적용 대상 및 건축물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는 단순히 기관의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도 중요한 적용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건축물이 아닌, 특정 용도의 건축물 중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용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건축물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용: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의무 설비 및 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화 대상 기관들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이 달라지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물 설계 개요 및 설비 설치 도면
- 장비 일람표 및 계통도
- 설비 설치 배치도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지원
간단한 신청 단계
이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설치의무화 전용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설계 개요, 도면, 계통도 등) 준비
-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전용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로 문의하여 자세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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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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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국가의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의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관은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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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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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도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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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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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와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