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공사 2025 과원규모화 사업 매입 임차 절차 상세 분석

한국 농어촌공사 2025 과원규모화 사업 매입 임차 절차 상세 분석

과원규모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근거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현금(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FTA 체결 환경에서 한국 과수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방 적응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핵심 목적 및 대상

과원 매매·임대차 중개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등 전문 경영체의 과원 규모를 확대 및 집단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원 공급자와 규모화 희망 수요자, 선정 자격 상세 분석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적응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과원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공급자와,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고 전문화된 경영체로 성장하고자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핵심 수요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상자 유형별 분류 및 사업 역할

  • 과원 매도/임대 대상자 (공급자):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계획 농가, 과원 규모 축소 농가, 비농업 법인 등 유휴 과원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규모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과원 매입/임차 대상자 (수요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는 법인 등, 미래 과수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핵심 수요자인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기준

구분 주요 요건 최소 과원 경영 규모
개인 전업농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 일반 0.3ha 이상 (시설 과원 0.1ha 이상)
영농조합법인 과수를 주 작목으로 직접 경작 최소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 과수를 주 작목으로 직접 경작 최소 5ha 이상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규모화된 경영체를 통해 FTA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과수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영체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과원규모화 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 문의처 확인하기

영구적 매매와 유연한 임대차, 투 트랙 규모화 추진 방식의 작동 원리

본 사업은 과수 경영 규모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매사업’과 ‘임대차사업’의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기반하여 FTA 환경 적응력 제고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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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원 매매사업: 안정적인 영구적 소유권 이전

공사가 비농가, 은퇴농,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로부터 과원을 직접 매입하여 유휴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후 매입한 과원은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주 작목 농업법인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매도되어 영구적인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는 과원 경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② 과원 임대차사업: 초기 부담 없는 유연한 경영권 확보

공사가 과원 임대를 희망하는 소유자(비농가, 은퇴 농가 등)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후, 규모 확대를 원하는 과수농가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입 시의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유연하게 경영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에 적합하며, 과수 경영체의 경쟁력과 개방 적응력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를 통해 초기 부담을 낮추고 경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구분: 본 사업의 핵심은 유휴화 우려 과원의 매도/임대 대상자(비농가, 전업·은퇴 농가)와, 전문적인 과수 경영을 목표하는 매입/임차 대상자(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는 법인)를 명확히 연결하여 과수 경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신청 절차, 지원 형태 및 관할 지사 문의 안내 심층 정보

본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 전업농 육성과 과수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및 개방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다음의 핵심 절차와 구비 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1. 신청 기간 확인의 중요성:

    사업 신청 기간은 관할 접수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관:

    정해진 사업 신청 기간 동안, 과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지사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3. 사업 근거 법령:

    본 사업은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세부 문의처 안내

사업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 신청서이며, 이는 농어촌 지사 방문 시 작성 또는 제출합니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추가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과원규모화 사업은 한국 과수산업의 구조적 전문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통해 유휴 과원을 활용하고, 이를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에게 연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과수원의 집단화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젊은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환경에서의 개방 적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한국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과수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다음 섹션에서는 사업 관련 주요 문의 사항(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사업 관련 주요 문의 사항 (FAQ)

Q1. 본 사업의 자금 지원 형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는 어떤 목적을 갖나요?

A. 본 사업의 자금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과원 매입이나 임차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융자금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고 과수 경영체를 전문화된 형태로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개방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자금은 과원 규모화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Q2. 사업 신청 기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접수/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인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사업 신청 기간 동안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접수 정보 및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 문의처 (☎061-338-58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과원 매입/임차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최소 경영 규모는 무엇인가요?

A. 과원 매입/임차 대상자는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또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며, 다음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전업농: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이며, 과원 경영규모가 최소 0.3ha 이상(시설은 0.1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과원을 주 작목으로 하여 직접 경작하는 규모가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과원을 주 작목으로 하여 직접 경작하는 규모가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규모화된 과수 경영체를 육성하여 전반적인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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