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국보법)은 안보의 근간이었지만, 모호한 제7조 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변화와 인권 기구의 권고에 따라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본고는 이 법을 둘러싼 국내 쟁점과, 유사한 안보 법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한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쟁점 분석: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인가, 최소한의 방어선인가?
폐지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국보법의 ‘포괄적 인권 침해’와 ‘시대착오성’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단순한 사상적 경향이나 학문 연구, 예술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사상 통제’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외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한 법적 대응 방식 분석
제공된 국가보안법 폐지 해외 사례 비교표에 따르면, 분단 또는 특수한 안보 환경을 겪었던 국가들도 대부분 특별한 체제 수호법 대신 일반 형법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의 반국가 활동 처벌을 일반 형법상의 내란 및 반역죄로 대체, 특별법 대신 헌법 질서 수호에 집중했습니다.
- 대만 민주화: 과거 계엄령 시기의 특수한 안보법들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칙 내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존치론은 북한과의 특수한 군사적 대치 상황과 북한의 체제 전복 시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합니다. 국보법이 사라질 경우 일반 형법만으로는 조직적 간첩 행위나 지령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는 조항의 명확화 개정을 통한 안보 체제 유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 사상 처벌 법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한 국가들의 선택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룬 해외 국가들의 경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동독과의 통일 이후 과거 공산주의 탄압에 사용되었던 법제(예: 형법 90조 일부)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과거사 청산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일반 형법과 연방헌법수호청의 강력한 방첩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하며, 특정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법규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상 처벌 없이도 안보 수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대만 역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안전법’을 개정(2019년), 그 이전에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오용되었던 ‘반란죄’ 조항 등 사상 통제적 요소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간첩 행위나 국토 분열 시도와 같은 실질적인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여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가 안보의 균형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원칙
캐나다,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 국보법 제7조처럼 ‘찬양·고무’ 등 단순 사상이나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법률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폭력’이나 ‘간첩’ 등 구체적인 행위범으로 엄격히 규정하며,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운영합니다. 이는 사상 처벌 법제 폐지가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흐름임을 시사합니다.
법 폐지 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대안적 법체계 모색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안보 공백’ 우려입니다. 특히 이 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공 수사를 뒷받침하던 법적 근거가 소멸될 경우, 간첩 행위 처벌 및 국가 기밀 유출 방지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강력합니다. 폐지론의 핵심은 이러한 공백을 추상적인 ‘사상 통제’가 아닌 ‘실질적 위험 행위’만을 처벌하는 대안적 법체계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의 대폭적인 보강과 함께, 국가 중요 기밀 유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을 강화하여 안보 공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유사법 폐지/개정 사례를 통한 대안 모색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체제를 개혁한 해외 사례는 국내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들 국가는 ‘사상 및 표현 처벌’ 요소를 삭제하고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보완에 주력했습니다.
| 국가 | 유사법 폐지/개정 시점 | 핵심 대안 | 시사점 |
|---|---|---|---|
| 독일 (구 동독 관련) | 1990년대 초 | 형법상 국가반역죄 보강 | ‘구체적인 위협 행위’에 처벌 집중 |
| 대만 (동원감란시기) | 1990년대 초 | 국가안전법 등으로 전환 | ‘사상 및 표현 처벌’ 요소 전면 삭제 |
결국, 대안적 법체계의 목표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균형점입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순수한 ‘국가 안보 수호’에 집중시키고, 시민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수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보 가치와 기본권의 조화: 미래 법체계를 향한 숙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안보와 기본권의 최적 균형을 찾는 핵심 과제입니다. 해외 사례 비교표에서 확인되듯이, 선진 민주국가들은 특정 이념 처벌 없이도 효과적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존치’가 아닌, ‘실질적 안보 위협 행위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보법 폐지가 평화통일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평화통일 논의는 기본적으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통일의 ‘법적 장벽’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이 상위법처럼 작용하여 민간 차원의 자발적 교류와 학술 연구를 위축시키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념적 접근을 ‘이적 행위’로 몰아세우는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찬양·고무’ 조항은 통일 논의의 스펙트럼 자체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폐지는 통일 논의를 질적으로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Q. 법률 폐지 대신 제7조만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나요?
A. 개정론자들은 국보법 폐지가 아닌 제7조(찬양·고무 등)의 개정을 통해 ‘목적범’ 요건을 강화하거나 처벌 범위를 ‘실질적인 폭력적 전복 행위’로 한정하면 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법률의 존치 자체가 가진 국가 안보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법의 연혁과 본질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에 부분 개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국보법 제7조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을 확립하려면, 법의 기본 정신과 역사를 가진 제7조를 포함한 국보법 전체의 폐지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입니다.
Q.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이 아예 없나요?
A.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간첩 행위, 테러, 반역 등 ‘실질적인 국가 안전 전복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보 법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주로 형법 또는 특별법 형태로 존재하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한국 국보법 제7조와 같이, ‘찬양·고무’와 같은 표현 행위나 ‘추상적인 이념’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률은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유사한 법규를 가졌던 국가들조차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인 위협으로 요건을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아래는 국보법과 유사했던 법률의 폐지/개정 사례 비교입니다.
해외 국가안보 관련 법률 폐지/개정 사례
| 국가 | 주요 유사 법률 | 조치 및 시기 | 핵심 변화 |
|---|---|---|---|
| 독일 | 반헌법적 조직 선전 금지법 | 규제 요건 강화 | 실질적 위협 입증 의무화 |
| 일본 | 치안유지법 | 1945년 폐지 | 이념 통제 법률 철폐 |
| 캐나다 | 특정단체 금지법 | 1930년대 폐지 | 표현의 자유 중시 |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이념적 통제보다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폭력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