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문화의 정착과 부모의 경력 단절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 바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개편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자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일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장기간 육아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화된 제도의 개요, 핵심 혜택,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돌봄 확산을 위한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개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개편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일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강화된 ‘특례 신청’의 중요 내용
본 제도의 적극적인 신청은 장기간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 지원 수준: 두 번째 사용자 급여를 전 기간 동안 일반 급여 수준으로 전면 인상.
- 목표 효과: 장기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
핵심 혜택 대상 및 필수 자격 요건
본 특례는 순차적인 부모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핵심 수혜 대상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 순차적 사용 요건: 두 번째 휴직 신청 이전에 다른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 고용 보험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요건: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 급여 상한액 및 신청 절차
보너스제의 가장 큰 혜택은 급여 상한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한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일반 육아휴직과는 달리 아래와 같은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핵심 특례]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3개월
최대 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원이며, 별도의 ‘보너스제’ 신청서 없이 순차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특례 적용 기준: 최대 급여 상한액 및 소급 적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개정은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특히, 4개월차 이후의 급여 상한액이 과거 최대 120만 원에서 크게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커졌습니다.
기간별 인상된 급여 상한액 상세 기준 (2025년 개정)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기존과 동일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대폭 인상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대폭 인상
개정 상한액의 소급 적용 기준
가장 중요한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이전에 이미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날짜 이후의 남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변경된 기준으로 급여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급 적용 기준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육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플랜 연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장기 육아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라면, 출산 직후 아빠가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육아휴직 플랜의 수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독자 참여 유도 질문
이 초기 10일의 휴가 기간을 통해 육아의 현실을 경험한 후, 장기적인 양육 참여와 가계 소득 안정을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육아휴직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제도를 어떻게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맞돌봄 시대의 기반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 모두에게 경력 단절 최소화와 안정적인 양육을 선사하는 핵심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변화된 최신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지금 바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을 통해 소중한 육아 시간을 확보하시길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반드시 두 번째 사용자여야 하며, 성별 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특례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별은 무관하며, 어머니가 먼저 최소 30일 이상 휴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이며 해당 자녀 1명당 이 보너스제를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Q: 특례 급여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너스제 특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요약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필수입니다.
Q: 2025년 급여 상한액 인상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네, 인상된 급여 수준(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 특례 기간(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잔여 육아휴직 기간부터 새로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간별 상한액이 존재하며 인상된 상한액은 오직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에만 적용됩니다.